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어적 민주주의 (문단 편집) == 제도적 장치 == * [[위헌정당해산제도]]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정당]]의 형태로 조직되어 헌법적 질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정당을 헌법재판절차를 거쳐 강제해산하는 제도’ 이다. 이것은 나치에 의한 민주주의의 몰락이라는 헌정사적 경험을 토대로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후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기본권 실효제도와 함께 도입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헌법이 민주주의의 성격을 방어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주의의 적들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례로 독일연방헌법법원은 1952년에 [[사회주의국가당]](SRP), 1956년에 [[독일 공산당]](KPD)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사회주의 제국당은 나치당의 후신이었기 때문에 해산되었고, 독일공산당의 경우 당강령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을 표방하며, 폭력 혁명과 투쟁 노선을 내세운다는 이유였다.]. 한국에서는 2014년 12월 19일 2013헌다1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보아 해산을 결정하였다. 자세한 것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 문서 참고. 그 외에도 한국에서는 1958년의 진보당에 대해서 당시 대법원은 진보당의 강령 등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헌법상 정당해산에 대한 특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보실장의 명령에 따라 등록취소(강제해산)된 경우가 있었다. * 기본권 실효제도 위헌정당해산제도와 함께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도입한 것으로 다른 말로 ‘기본권 상실제도’ 라고도 한다. 기본권 상실에 관하여 규율하는 대표적인 헌법 조항으로 독일 기본법 제18조를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언론출판, 교수(가르침), 집회, 결사 등의 의사표현의 자유, 서신, 우편, 통신의 비밀, 재산, 망명권을 남용한 자는 그러한 기본권을 상실시킨다. 상실 여부 및 그 정도는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이다. 독일연방헌법은 국가의사 결정과정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이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평등뿐만 아니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의 정치적 자유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법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라는 개념과 함께 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민주주의 원리를 거부하고, 기본권을 남용하여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해치려는 세력으로부터 이를 지키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권 상실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가 없다. 그 이유는 추측해본건대 기본권 상실 제도의 결함을 인식한 연방 정부 내의 법률가들이 연방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상실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전체주의로 인한 과거가 독일에 큰 오점과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라 추측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